귀사의 대표이사가 어떤 성향으로 어떠한 산업을 운용하여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변호사는 그 회사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여주기 어렵습니다.
중견기업 수준에서도 사내변호사를 두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의 높은 급여에 비하여 분쟁의 리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속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기업법무 고문변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365일 회사 경영 전반의 문제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할 경우, 귀사의 지분구조와 세무 이슈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소송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분야의 대표적인 분쟁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에 가족법인을 설립하거나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주주간 계약>으로 지분 관련 분쟁 발생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분분쟁과 상법상 소송전 발생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2. 근로계약, 부당해고 관련 노동청, 노동위 신고 ▶인사, 노무관리 역시 노동법규에 정통한 변호사의 간단한 자문과 매뉴얼에 따르는 것만으로 명확하게 직원을 관리하고 조기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채권과 미수금 역시 기업법무와 경매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는 것만으로 많은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악성 매출채권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상사소멸시효(3년, 5년)의 문제 뿐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회사 재무상태는 계속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원급 병원과 치과를 필두로 중소 사업장의 노무분쟁과 소송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그에 대한 인식이 함께 확산되며, 중소기업에서도 부당해고무효확인 등 소송대리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소송전으로 가기 전 분쟁을 조기에 예방하려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인사고과와 평정과 관련된 사내 매뉴얼과 지침을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인사 및 징계절차 지휘, 감독
-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내지침 정비
- 개인정보보호
- 임금체계 및 인력관리 (근로기준법 위반 분쟁, 노동위원회 분쟁 및 조정)
- 소송대리 (임금체불, 부당해고, 하도급,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