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불기소■ 현직 공무원 재물손괴(캣맘 사료) 방어 사례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 누군가가 길고양이를 위해 놓아둔 사료 그릇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식물 찌꺼기와 담배꽁초 등이 섞여 지저분하게 방치된 일회용 종이그릇을 발견하고, 이를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라고 판단하여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그릇을 설치했던 캣맘(고소인)은 그릇이 사라진 것과 사료에 알약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 고의로 해코지를 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단순히 지저분한 물건을 치운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사실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재물손괴의 '고의성' 부재 입증 (오인 가능성)


    사기관에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당시 해당 그릇에는 사료뿐만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 담배꽁초, 각종 벌레들이 뒤섞여 있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관리되는 재물'이라기보다는 '방치된 쓰레기'로 오인하기 충분한 상태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의로 청소를 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 법리적 다툼: 재물의 타인성 및 점유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종이 그릇에 대해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가 계속해서 존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누구나 가져가거나 버릴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된 물건에 대해 엄격한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오해 해소 및 피해자의 탄원 확보


    고소인이 신고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료에 섞인 '알약' 때문이었으나, 의뢰인은 그릇을 치웠을 뿐 알약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악의 없이 청소 목적으로 그릇을 치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 역시 오해를 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와 혐의없음 처분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쓰레기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1:1 실시간 상담 0507-1400-6341
  • 이름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