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 [절도] 착오로 가져간 남 가방 "고의 없음" 입증 불기소 ◆

  • 사건의 개요


    술자리에서 가방을 잘못 들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경찰이 CCTV 영상을 근거로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긴(송치)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기소(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의자 밑에 떨어진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챙겨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의자 밑에 떨어진 가방을 확인하고, ▲굳이 의자를 옆으로 밀어 가방을 주워 멨으며, ▲그 직후 곧바로 점퍼를 입고 자리를 뜬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절도라 확신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 만큼, SK 법률사무소는 더욱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 CCTV 정황의 재해석


    경찰은 의뢰인이 '가방을 줍는 행동' 자체에 집중했지만, 변호인은 '왜 주웠는지'에 대한 정황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술집 내부가 매우 어두웠고,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기에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 상황을 재현 사진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가방의 유사성 강조


    의뢰인이 당일 소지했던 가방과 피해자의 가방이 디자인과 형태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시각적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범행 동기의 부재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3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기 위해 자신의 직업과 명예를 걸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불법영득의사(훔칠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경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판단했습니다.


    CCTV 상의 행동만으로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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