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 [주거침입/스토킹] 공동현관 침입 스토킹을 경범죄로 해결 ◆

  • 사건의 개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이 마음에 들어 뒤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해 건물 내부까지 들어갔다면, 단순한 호기심이라 해도 주거침입은 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오해까지 살 수 있었던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경범죄(벌금 10만 원)로 방어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하는 입주민의 뒤를 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해 빌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5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4층 복도에 놓인 택배 상자의 송장을 확인하고, 특정 호수의 현관문을 쳐다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배달 기사를 사칭하며 침입했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뒤를 쫓아갔다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CCTV에 찍힌 의뢰인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SK 법률사무소는 이것이 형법상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공동현관의 개방성 입증


    당시 빌라 공동현관문은 시정장치가 잠겨있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계를 써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출입했으므로 '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


    - 행위의 소극성 강조 (스토킹 고의 부인)


    의뢰인이 복도에서 택배 송장만 쳐다봤을 뿐,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강제로 열려는 시도, 초인종을 누르는 등 직접적인 접촉 시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하급심 판례들과 비교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중범죄인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혐의만 적용되어 벌금 10만 원이라는 극히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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