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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분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위 ‘빌라왕’으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된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관여한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후속 세입자 또는 매도인에게 반환받지 못하면서 사기 피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까지 공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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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 일부 관여했을 뿐, 사기를 공모하거나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방어 논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공모 및 편취의 고의 부인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나 매수인(‘빌라왕’)과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어떠한 공모도 한 바 없으며, 계약 당시 매수인을 처음 보는 사이로 일반적 중개보조만 진행하였음.
매수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리베이트 등을 받은 사실 전혀 없음.
2. 기망행위 또는 고지의무 위반 없음.
전세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매각 의사를 고지하였고,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권유.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중개보조원 입장에서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실제 외견상 고급 차량·복장 등으로 재력 과시.
공인중개사법상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려움.
3. 편취의 미필적 고의 부재
당시에는 ‘전세사기’ 구조 자체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으며,
의뢰인 역시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해당 매수인이 ‘빌라왕’으로 다수 사기에 연루된 인물임을 인지.
피의자에게 사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 의사 전혀 없음.
4. 일반적인 중개 보조 행위에 불과함.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중개보조 행위만 수행하였으며,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의 모든 실질적 협의는 다른 공인중개사나 이해관계자들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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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성공사례
형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