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불송치■ 명예훼손 방어 사례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교제 중이던 연인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고소인)을 소개해주며 셋이서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연인에게 고소인의 성적 지향을 언급한 적이 있었으나, 곧바로 고소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원만히 해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연인과 헤어져 힘들어하자, 고소인은 "내가 연인을 만나 이야기를 잘 해보겠다"며 자발적으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한다던 명분과 달리 연인과 과도한 술자리를 갖고 모텔까지 동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전 연인과 오해를 풀고 재결합하게 되었고, 고소인과 연인 사이의 모텔 사건 또한 "술김에 한 실수"로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당시 만남은 의뢰인의 추가적인 아웃팅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연인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니 원인 제공자인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고소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질투심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보복성 고소'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고소 내용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범죄 성립의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의 과거 발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인을 만났고, 그로 인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힘들어하니 내가 대신 만나보겠다"며 만남을 먼저 제안했던 점, ▲성인인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고 모텔까지 동행한 점을 들어, 설령 고소인이 주장하는 연인의 성적 언동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의뢰인과 무관한 제3자의 돌발 행동일 뿐, 의뢰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고소 동기의 불순성 및 진술의 모순 탄핵


    저희는 고소인이 사건 직후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의뢰인과 연인이 재결합하여 행복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고소를 진행한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등을 분석하여, "재결합 소식에 배신감이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 이 사건 고소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감정적 보복을 목적으로 한 허위 주장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과거 발언 관련 소명


    고소인이 문제 삼은 과거의 성적 지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미 당사자 간에 충분한 사과와 용서가 있었으며,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이번 사건의 원인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이 범죄 혐의를 구성하지 않으며 고소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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