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기소유예■ 특수협박 방어 사례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동생(피해자)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호소를 듣고 수십 차례에 걸쳐 약 7천여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피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찾아가 호소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변제 계획을 듣고자 했으나, 피해자는 터무니없는 핑계로 일관하며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빨리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업복 안주머니에 있던 업무용 공구(커터칼)가 피해자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칼을 들고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중범죄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 고의' 부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협박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직업적 특성 소명: 의뢰인 업무 특성상 항상 작업복에 다양한 공구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길에 작업복을 입은 채로 피해자를 만났을 뿐, 협박을 위해 별도로 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사용 행위 부존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 보이거나 겨누는 등 직접적인 위협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초기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옷 안에 있는 칼을 보았을 뿐 실제로 꺼내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사건의 발단이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자신의 오해로 인해 사건이 확대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 참작 사유 강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며 사회봉사 활동을 해온 점, 우발적인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회성 사건인 점 등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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