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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개월간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소한 다툼 끝에 고소인으로부터 "시간을 갖자"는 말을 듣게 된 의뢰인은, 이것이 완전한 이별 통보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냉각기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등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지 않았고, 일부 메시지에는 단답형으로 답장을 하기도 하여 의뢰인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오해하고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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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전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마라", "싫다" 등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수신 차단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답장을 보내거나 통화가 연결되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스토킹의 고의성 부재 소명 (관계 회복 목적)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협박이나 위협, 비방이 아니라 "오해를 풀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락 내용이 연인 간의 다툼 후 화해를 시도하는 통상적인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스토킹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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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공사례
형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