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 [스토킹] 이웃 간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 '무혐의' 불송치 ◆

  • 사건의 개요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인데 스토킹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명확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이웃 간의 단순 마주침이 범죄가 아님을 증명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활을 위해 거주지 인근 공원과 골목을 자주 산책했는데, 우연히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껴 의도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길을 가로막았다며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불과 50m 거리에 살고 있어 마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스토커로 낙인찍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지속성'과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허위 주장 입증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아 공포심을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정밀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은 피해자와 마주친 후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했으며,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여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부재 강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3건의 행위 사이의 간격이 수개월에 달하고, 이는 일회성 마주침일 뿐 법에서 정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및 정황 소명


    의뢰인이 사고 후 재활을 위해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는 점, 두 사람의 주거지가 매우 인접하여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 일상적인 생활 패턴 속에서 발생한 우연한 마주침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모욕과 협박을 당해 의뢰인이 먼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은 SK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개인정보가 공유된 적이 없고 주거지가 매우 근접한 점,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스토킹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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