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불송치■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방어 사례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금전적 갈등 끝에 피해자에게 전원이 연결된 그라인더를 들고 나타나 위협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위험한 공구를 이용해 협박했고, 허락 없이 다시 건물로 들어왔다며 특수협박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받았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당시 상황은 작업자와 건물주 간의 정산 갈등이 과열되며 현장에서 생긴 오해와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실제 협박의 고의나 위력행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SK는 현장 상황,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 고의성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1️⃣ 그라인더는 협박 목적이 아닌 철수 작업을 위한 도구에 불과


    피의자는 현장을 떠나기 전, 공사용 도구 및 남은 자재를 회수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챙겼을 뿐이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를 겨누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라인더를 작동한 것은 스프링 철거를 위한 정상적인 철수작업의 일환이었고,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건물 진입은 퇴거불응이 아닌 공사 정리의 연속선상


    피의자가 다시 건물로 진입한 이유는 자신과 동료의 공구, 장비, 자재를 수습하기 위해서였으며,

    현장 정리 작업은 공사의 자연스러운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침입’의 고의가 아니라 퇴거 과정 중의 통상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피해자 측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 측 참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진입 시점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했고, 의뢰인의 도구 작동 장면을 목격하기 어려운 물리적 시간 차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장면에 대해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4️⃣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이 존재


    견해를 달리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협박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1:1 실시간 상담 0507-1400-6341
  • 이름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