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불송치■ 업무방해, 협박 방어 사례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식당에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했으나, 음식의 양과 상태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식당 측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환불을 거부하며 의뢰인을 향해 격양된 어조로 소리치고, 조롱 섞인 말과 삿대질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부당한 대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리뷰를 쓰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 오히려 식당 측은 의뢰인이 가게를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서는 등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였고, 의뢰인을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① 업무방해, ②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식당 측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무고함을 입증하는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의뢰인이 "리뷰를 올리겠다"고 말한 것은, 음식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뿐,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란의 책임 소재


    의뢰인은 조용히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피운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식당 측이 먼저 "건드려놓고 무슨 환불이야", "계약서 써" 등의 발언을 하며 소란을 일으켰고, 의뢰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뿐임을 강조하며, 식당 측이 영업에 지장이 갈 것을 우려한 보복심에 허위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협박 혐의의 법리적 불성립 주장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


    식당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며 , 식당 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여 후기 작성을 언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정당한 행위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협박의 고의 부존재


    의뢰인의 발언은 식당 측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이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적 발언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리뷰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 협박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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